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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5나2010118

약정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와 피고는 모두 몰수 추징에 관한 성공보수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이 부분에 한정하여 판단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몰수 추징에 관한 판단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전에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성공보수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조건으로 인용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대가의 영수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의 작성과 교부가 의무화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공급받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로 볼 수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 지급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 없이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