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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381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21:22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 전체 길이 27cm, 칼날 길이 13.cm) 을 손에 든 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2세 )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피의 자가 소지하고 있던 칼), 사진( 본건 동영상 녹화자료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죄의 죄질 좋다고

할 수 없고 폭력행위와 관련한 여러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