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7 2013고단3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서울시 강남구 C빌딩 2층 사무실에서, 채권자 D가 피해자 E의 아들인 F을 상대로 2,000만 원 상당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듣고, 피해자에게 “채권자인 D를 만나 합의를 보는 방법으로 강제집행 사건을 해결해 줄 테니, 돈을 마련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업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를 위하여 채권자 D와 합의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위 D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012. 12. 19.경 1,300만 원을, 2012. 12. 28.경 185만 원을, 2013. 1. 3.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각 이체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