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1747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등과 신분증을 위조유통하는 조직으로부터 위조된 신분증을 구입한 후 휴대전화 가입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신규 휴대전화 번호가 등록된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D’ 사무실 관련 범행 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1.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D’ 사무실 등지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접촉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F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컴퓨터 파일을 대가를 주고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54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⑵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1. 24.경 위 ‘D’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고객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H', ‘납부은행계좌번호’란에 ‘국민은행 I', ’신청 가입자‘란에 ’F‘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