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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6312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5. 12. 18. 04:27경 성남시 중원구 B에서 층마다 돌아다니며 출입문이 잠겨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 C(24세)와 피해자 D(여, 25세)이 투숙중인 301호의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한 후 1층으로 내려갔다가 같은 날 04:45경 위 301호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05:06경까지 머물러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18. 04:45경 위와 같이 301호에 들어간 후 침대 위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위 침대 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자료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