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425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4. ~ 22.경 코로나19 확진자 B(부산번호 157번)과 함께 선박 수리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산광역시청 감염병 관리지원단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인 B과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7. 26.부터 2020. 8. 5. 12:00까지 주거지인 부산 영도구 C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유선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8. 00:00~00:1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편의점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코로나19 자가격리 영도구청 담당자 통화 내용)

1. 고발장,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고 그 대응에 막대한 인적물적자원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당국의 자가격리 등 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