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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7 2015노2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늦어도 피해자가 중학생이 된 이후로는 피해자와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유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였다.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당심 증인 Q의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해자의 추행시기에 관한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있었던 일들을 마치 아직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한 2003. 5. 이후에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이나 상황 등을 묘사하면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신고 당시 달리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