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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12 2013고정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언양에 본사를 둔 상호불상의 신발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그 단말기 할부대금이나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주면 그 단말기 할부금이나 사용요금은 내가 부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그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그 단말기 할부대금과 사용요금 상당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1. 8. 23. 아이폰4 1대, 2011. 9. 14. 갤럭시S2 1대 등 총 2회에 걸쳐 도합 3,906,870원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