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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6고정193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3. 7.부터 같은 달 28.까지 22 일간 기타 어깨 병변 등의 병명으로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의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입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 받아 같은 해

4. 5.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 주)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서 및 입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달

6. 피해자 동부 화재 보험사로부터 997,600원을 피고 인의 우리은행 (F) 계좌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동부 화재 보험금 지급 내역

1. 보험금 청구 서류 사본 일체

1. 진료 기록부 및 간호 일지, 입원 진료비 계산 영수증

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7일 동안 외출 (2016 년 3월 12일, 13일, 17일, 19일, 20일, 26일, 27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나, 나머지 15일 동안은 피고인의 지속 적인 마비 증상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질병에 대한 환자의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또는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와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