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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13 2017가단133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221,1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2017. 12. 13.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경 ‘시흥시 휴게시설 부지 조성공사 중 흙막이 설치 철거 및 강관 파일항타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45일, 공사대금을 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수급하였는데, 피고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급한 약속어음은 모두 지급거절 되었다.

나. 원고는 2016. 8. 29.경 ‘중랑천 초안산앞 보행교량설치공사 파일항타공사’에 관하여 공사완료일을 2016. 9. 10.로, 공사대금을 62,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수급한 이후 그 중 일부인 28,645,828원 상당의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피고는 그 중 22,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만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경 ‘서해안선 서산나들목 국도접속부 입체화공사 중 강관파일공사’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수급하였는데, 피고는 장비임대료 71,075,37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2016. 8. 29.경 ‘중랑천 초안산앞 보행교량설치공사 파일항타공사’에 관하여 45,5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27,221,198원(= 49,500,000원 71,075,370원 6,645,8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8.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여겨지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3.까지는 상법에서 정하는 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