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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6고정18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노인 요양지원센터 건물 리모델링 건설업자이고, 피해자 E( 남, 34세) 은 노인 요양지원센터 대표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2. 08:00 경 광주 서구

C. ‘D’ 노인 요양센터 건물 3 층에 있는 사무실로 올라가는 비상계단 1 층 입구에 방수 등의 공사를 마쳤으나 피해 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 드릴로 건물에 구멍을 뚫고 쇠사슬로 입구를 봉쇄하겠다 ’며 계단 통로에 건설공사 자재를 쌓아 두어 통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이용을 못하게 방해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9. 2. 08:30 경 광주 서구

C. ‘D’ 노인 요양센터 3 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 준공 검사를 받고 500만 원을 주겠다, 나가 달라’ 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39 경 출 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사무실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해 현장 사진

1. 서 구청 건축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범행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측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