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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3034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주소 불명의 L이 경기도 광주군 M 임야 1,478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53. 3. 20. 경기도 광주군 N 임야 647평, O 구거 37평, P 구거 35평, Q 구거 160평, R 전 599평 등 5필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P 구거 35평은 1972. 11. 20. P 구거 29평 및 S 도로 6평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된 위 2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95. 12. 12. 접수 제53765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1. 11. 24.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81,960,000원에 양도하기로 협의하고, 2011. 11. 3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보상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1. 12. 8. 접수 제32135호로 2011. 11. 24.자 협의취득(이하 ‘이 사건 협의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들은, 경기도 광주군 T에 본적을 두고 살다가 1920. 6. 16. 사망한 U의 상속인들 중의 일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정토지를 사정받은 L의 상속인으로서 그 정당한 소유자임에도, 피고가 아무런 권한없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이 사건 토지 보존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처분하여 81,96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