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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12 2020가단1351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 와 원고에게,

가. 179,312,426 원 및 그 중 168,880,000원에 대하여 2020. 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보며, 소외 주식회사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