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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120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528,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2020. 1. 9.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12. 1. C과 사이에 원고 발행 신문의 D지사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C에게 원고 발행 신문을 공급하였는바, C은 2014. 1.부터 2019. 12. 10.까지 신문대금 66,528,250원을 연체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신문대금 66,528,2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