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상속인 B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E 등은 B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후인 2009. 10. 29.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당시 이미 이 사건 신탁토지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고, 2013. 6. 4.자 이 사건 분할협의서는 후에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의 편의상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2) 설령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토지의 매각대금도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3) 즉 B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E 등은 원고가 이 사건 신탁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여 그 매각대금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서의 형식적인 문구에 치우쳐 그러한 경제적 실질을 무시한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신탁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이루어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해 혹은 이 사건 분할협의의 소급효에 기해 원고의 단독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