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2013고단2746]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경산시 E에 있는 F중학교를 졸업하고, 2013년 G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여 2013. 4. 15. 퇴학 조치된 소년으로서, F중학교 2학년 때 피해자 H(2013. 3. 11. 자살)과 같은 반이었다.
피고인은 평소 선배 학생들과 어울리며 학교 내에서 소위 ‘일진’의 짱으로 불리던 학생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자, 장난삼아 주변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경산시 E에 있는 F중학교 교실 내에서,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사노, 이 새끼야”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5.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H을 비롯한 다수의 피해 학생들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위 폭행으로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