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5 2015가합4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 2003. 8. 11. 피고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03. 12.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1억 원만 변제받음(소장 부본 송달일 - 2015. 2. 2.).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