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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86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00. 9. 20.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24.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11. 18. 21:3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의류 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 담장을 넘어 들어간 후 뒷문 위에 설치된 환풍기를 양손으로 세게 밀어 파손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진 열대 위 종이 박스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279,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7. 11. 30. 21:30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매장 ”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건물 옆 쪽문을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쪽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 피고인은 2017. 11. 30. 22:40 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 미용실 ”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 열려 진 뒷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철재 저금통 안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 피고인은 2017. 12. 8. 22:40 경 광주 남구 M에 있는 “N” 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 뒷문 유리 위쪽을 양손으로 세게 밀어 파손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 속에서 현금 40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O 피고인은 2017. 12. 12. 22:00 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Q 매장 ”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 담을 넘어 뒷문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