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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296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F(25 세) 은 대구 중구 G에 있는 대구 중부 경찰서 방범 순찰대의 H 소속 의무경찰들 로 선임들과 후임인 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

가. 강제 추행 ⑴ 피고인은 2016. 7. 17. 19:00 경 위 H 생활 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침대로 오게 한 후,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벗고 돌아서 엉덩이를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가져간 다음 양손으로 엉덩이를 벌리고 피해자에게 “ 내 항문을 빨아 라 ”라고 강하게 말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얼굴 앞에 가져간 상태에 두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6. 7. 말경 16:00 경 위 H 생활 실에서 피해자의 침대로 간 후, 갑자기 바지를 벗으며 왼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피해자의 얼굴 앞에 성기를 가져 가 “ 야 니, 좆 빨아 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 앞에 가져간 상태에 두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폭행 교사 피고인은 2016. 8. 15. 22:10 경 위 H 생활 실에서 피해자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후임인 B를 불러 ‘ 피해자를 때려라’ 고 지시를 하고, 이에 B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림으로써 B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6. 8. 15. 22:40 경 위 H 생활 실에서 위 나. 항과 같이 폭행을 교사한 이후에 다시 피해자에게 ‘ 얘 들 관리시키고 교양시켜 라 ’라고 지시하였는데 피해 자가 위 I을 교양시키다가 생활 실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