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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2 2017나6035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3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과 관련하여 C에 대하여 가지는 약정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1.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가단102641호로 원고의 C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약정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창원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60892) 및 원고가 이에 대하여 2018. 7. 6.자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위 청구이의의 소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위 지급명령이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과 관련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