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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3 2015가단5132648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2,615,260원 및 이에 대한 20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레미콘(콘크리트)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E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중 F 정거장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레미콘을 납품하였고, 피고 B은 ‘G’라는 상호로 건설기계(펌프카) 대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직원으로서(다만 피고 C은 ‘G’ 명함에 자신을 ‘대표 C’으로 기재하고 있음) 공사현장에서 펌프카를 이용하여 레미콘 타설 작업 등을 해왔다.

나. 이 사건 민원 제기 및 원고의 레미콘 납품 중단 1) 피고 C은 2014. 8. 2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B 소유의 H 펌프카(이하 ‘이 사건 펌프카’라 한다

)를 이용하여 원고가 납품한 레미콘을 타설하는 작업을 한 후, ‘펌프카 청소 후 호퍼 거름망에서 철판 3조각 발견되었고, 위 철판들은 원고가 납품한 레미콘 속에서 나왔던 것으로서 그 철판으로 인해 펌프카가 손상되었다.’라고 문제제기를 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펌프카 수리비와 휴차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들과 원고와의 협상이 잘 되지 않자, 피고 C은 2014. 9. 1. F에 ‘이 사건 공사현장 내 불량레미콘의 반입 및 타설 등이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전화민원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 제기’라 한다

). 2) D은 이 사건 민원 제기로 인해 발주처, 인허가기관, 경리단 등 고객들에게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 납품을 중단하고, 납품이 예정되었던 발주량도 취소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9. 4.부터 2014. 12. 19.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