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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512446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5. 3.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에게 수원시 장안구 E 지상에 ‘F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도급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 공사기간 2016. 5. 10. ~ 2017. 5. 9., 공사대금 44억원(매입 부가가치세 1억원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잔금 14억원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개월내 지급으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 쌍방은 계약보증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을 D을 말함. ’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갑 원고들을 말함. ’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제34조(‘갑’의 계약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