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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8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6. 11.경부터 2013. 6. 21.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C 건물 2층 203호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대, ‘다빈치’ 게임기 19대를 설치하여 두고 상호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D를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도록 하면서,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상호없는 불법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 10%를 공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거나 혹은 종업원인 D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확인서(다빈치 게임기 등급분류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