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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3 2017나60565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추심명령 및 송달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27281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30600호로 채무자 B의 피고에 대한 아래와 같은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이하 ‘이 사건 추심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11. 1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51,539,177원 채무자 B 제3채무자 태우기계 주식회사(피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 퇴직금을 수령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각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나. 이 사건 추심채권의 범위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1. 16.부터 B이 피고 회사를 퇴직한 2017. 3. 15.까지 피고가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및 상여금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은 별지와 같이 합계 57,201,997원이고, 여기서 위 추심명령에서 정한 계산방식 민사집행법 시행령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단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