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처분취소
1. 피고가 2017. 1. 6.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별지 건축허가내역 기재 건축허가처분을...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5. 18. B, C, D, E(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과 위 매도인들 소유의 서울 은평구 F 및 그 지상 건물,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서울 은평구 F 및 그 지상 건물의 경우 매도인들 중 D, C, B이 각 1/3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었고, G 및 그 지상 건물의 경우 매도인들 중 E이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위 각 토지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3억 원으로 하되 2016. 9. 30.까지 위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에서 매도인들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교부하기로 하는 특약하였다.
나. 매도인들은 위 특약에 따라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공사착공용)를 교부하였고, 참가인은 2016. 11. 30. 위 토지사용승낙서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17. 1. 6. 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1호에 기해 피고로부터 별지 건축허가내역 기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그런데 참가인은 2016. 9. 30.까지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매도인들은 2017. 3. 28. 참가인에게 2017. 4. 5.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종전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임을 통지하였으나, 참가인은 위 기한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매도인들은 2017. 4. 10. 다시 참가인에게 2017. 4. 14.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종전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임을 통지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