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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04. 09: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교동 중앙종합홈데코 앞 횡단보도를 세실사거리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4세, 남)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