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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1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 0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춘천시 E에 있는 F 대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10. 2. 0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E에 있는 F 대학교 후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팔 호 광장 쪽에서 G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되어 차로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방향 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진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28 세) 이 운전하는 I SM7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 과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27 세), 피해자 K( 여, 24세), L( 여, 24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