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0~11. 무렵 일몰시간 후 전남 무안군 D 아파트 105동 1801호 피해자 E의 집 옥상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옥탑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등산용 보조가방, 청테이프, 망치, 손수건, 여성용 스타킹, 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강도예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 14. 12:00 무렵 1항 기재 피해자 E(여, 50세)의 집에 이르러,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1항과 같이 절취한 회칼, 망치, 청테이프, 스타킹을 소지하고, 등산용 모자를 쓰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다용도실에서 동정을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29cm)을 손에 들고 2항과 같이 동정을 살피던 중 다용도실로 들어온 위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회칼을 보이면서 위협하고, 손에 위 회칼을 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등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32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위 피해자 및 그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 F(여, 21세)과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신근 및 힘줄의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12. 14.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무안경찰서 수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2, 3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