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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12 2019구단1583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세네갈 공화국(Republic of Senegal)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7. 10. 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0. 26. 피고에게 “사촌 형수와의 불륜을 이유로 한 사촌 형의 위협”을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9. 3.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사유는 사적인 보복행위와 관련한 문제로 원고가 자국의 사법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일 뿐, 난민의 정의에 해당하는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7. 3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네갈에서 사촌 형수를 강간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도망 왔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 단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그 주장 자체로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의 원인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