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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3 2012고정1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13. 21:15경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암사동 502-17 암사역 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D 도요타 시에나(SIENN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2-17 암사역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암사동 선사사거리 방면에서 암사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가 바뀌어 정차를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E(46세, 남)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28세, 여)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두피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E, I, G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진단서(E, I)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