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아자동차 북문주차장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3. 2. 23.부터 같은 해
2. 28.까지 3회에 걸쳐 피고에게 아스콘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73,774,9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아스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또는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아스콘 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에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될 뿐이다.
①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기아자동차로부터 기아자동차 북문주차장 확장 2단계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는 그 중 부대토목공사를 소외 주식회사 경림이앤씨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중에는 아스콘 대금이 포함되어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아스콘 대금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경림이앤씨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였다.
③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녹취록들에는 원고의 직원인 A 스스로 ‘직불’, ‘직불동의’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발주자 또는 원청업체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로서 오히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는 점을 짐작케 하고, B이 A에게 한 일부 발언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직불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아스콘 대금 중 40,000,000원을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경림이앤씨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