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06:1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동 20층 복도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C(가명, 여, 19세)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대어 성기를 빨게 하고, 이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약 6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맞을래 보지 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한손으로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찢으려 하는 등 폭행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주민의 집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2, 13, 18)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