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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4다793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도로 부지 252,899㎡를 공제한 면적을 토대로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또는 그 이후로서 분양대금 최종납부일 다음날부터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 도로용지비의 계산방법이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