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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6가단53058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목록기재건물의지층239.67㎡중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7. 2. 25. C, D과 사이에 그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층239.67㎡중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연결하는선내(ㄷ)부분130㎡(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기간 1997. 2. 25.부터 1998. 2. 24.까지 1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포차영업을 운영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매년마다 갱신되어 왔으며, 2016. 2. 25.경 새로이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270만 원이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5. 31. C, D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19.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2017. 2. 24.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추가적인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24. 기간만료로 종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즉,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인 2017. 1. 23.경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하기를 희망하는 소외 F과 사이에 9,800만 원에 권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