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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57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라는 상호의 농산물판매업소 및 전자상거래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진열ㆍ판매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8.경 위 원토에서 경남 창녕군에 있는 주식회사 ‘산마을’로부터 미국산 블루베리로 만든 블루베리100, 이란산 석류와 칠레산 사과농축액으로 만든 석류진액, 원주시에 있는 D식품으로부터 미국산 블루베리로 만든 블루베리즙을 납품받아 통신판매 할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원산지 표시란에 블루베리100, 석류진액, 블루베리즙을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고, 제품사양에는 블루베리의 원산지를 미국산, 석류의 원산지를 이란산, 사과농축액의 원산지를 칠레산으로 표시함으로써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식품 블루베리즙 판매확인서, 블루베리즙 구매확인서

1. 증거용 사진(3장), 홈페이지 원산지 표시 출력물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