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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147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6. 경 B 쏘렌 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C 주식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10,800,000원을 대출 받고 2014. 1. 7. 위 차량에 C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해자 D 유한 회사는 2016. 5. 20. 경 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 받아 2017. 6. 27. 경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 및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차량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8. 14. 경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5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후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만들어 피해자 회사의 반환 요청에 거부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