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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8 2014노33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벌금 40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4.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살인미수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제1 원심판결(2014고정1566)의 범죄사실 제2행의 ‘06:40경’을 삭제하며,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대전지방법원 2014고합189, 대전고등법원 2014노480호), 통합사건조회’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