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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10 2014가단129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0. 16.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0. 18.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이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변제기를 2011. 11. 18.로 연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3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상황이 나아지면 변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현재까지 변제기를 연장해 주었으므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