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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10 2012고단29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08:22 무렵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쪽에서 순천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F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순천시 G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2012. 9. 17. 14:44경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부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정해진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