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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19 2017가단220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36세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종중의 32세 33세 34세 35세 36세 이 름 D (망인) E F G B(피고) H I J A(원고) K 35세손이며, 그 가계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남인 망 E은 후사가 없어 동생인 망 F의 2남인 망 I을 양자로 입양하였으나, 1950. 6. 10. 망 I을 협의파양하였다.

망 I의 아들이자 원고의 아버지인 망 J은 1990. 8. 27. 사망하였고, 망 I은 2013. 4. 11. 사망하였다.

피고의 분묘발굴 등 피고는 아들인 H 명의의 안동시 L 임야 23,605㎡에 위치한 이 사건 종중의 공동선조인 M씨 23세손 N의 3남 O의 분묘, 위 N의 세 번째 부인이자 O의 생모인 P의 분묘, M씨 25세손 Q과 그 부인 R의 분묘 총 3기(이하 ‘이 사건 분묘 3기’라 한다) 및 위 O의 후손인 32세손 망인의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망인의 분묘’라 한다) 등 분묘 20기에 대하여 안동시청에 무연고 분묘라고 허위 신고한 뒤에 주식회사 대산장묘에 의뢰하여 2015. 12. 27. 10: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 분묘들을 발굴하였다.

피고는 2016. 10.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고단653호로 ‘분묘의 수호관리자인 A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분묘 3기를 발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2017. 11.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고단631호로 ‘분묘의 수호관리자인 A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망인의 분묘를 발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 9,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동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