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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68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남자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업소의 단속 경위, 그로 인해 드러난 영업 행태, 특히 접대부들이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이 제1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무렵 남자 손님 2명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 주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1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번의하여 자백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번복하여 이를 다시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업소를 동생이 운영한다고 진술하는 등 책임을 회피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제1심이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이미 반영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