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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24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11:15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253동 2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33세, 여)이 밤늦게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 표피가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