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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502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이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1. 비전문 취업 비자 (E-9-1) 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6.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12.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10. 22:00 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 역 앞 도로에서 청주 시 서 원구 C에 있는 주차장까지 약 15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3. 10. 23:0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주차장에 세워 둔 D 라 세 티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속을 비우고 그곳에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등록 외국인기록 표, 외국인 등록표

1. 차적 조 회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7호, 제 25 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O 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