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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5071706

추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추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B는 D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E빌딩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사람으로, 2017. 2. 8. F과 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차임 5,000,000원, 전대차기간 2017. 3. 31.부터 2019. 3.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F에게 전대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전대차’, ‘이 사건 전대차계약’,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등으로 지칭한다

). 2) F은 2017. 11. 1. 사망하여 G가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원고는 G를 상대로 2018.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927858호로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7. 7. 1. 이후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는 2018. 2. 14.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03343호로 G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52,239,083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3. 12. 그 내용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2018. 3. 16.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 2, 을 1~3,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과 판단 이 사건 전대차가 종료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뚜렷한 다툼이 없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대인인 피고 B는 전차인 망 F을 상속한 G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청구금액 52,239,083원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서 전대차보증금 중 52,239,083원과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