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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3 2017도83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고 한다)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성폭력 처벌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 처벌법 제 13 조에서 정하는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내지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 촬영 물의 제공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