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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7 2012고정84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D에 있는 E의 조합장, 피고인 B은 위 조합 경리과장, 피해자 F은 위 조합의 조합원, 피해자 G은 F의 남편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4.경 시흥시 D에 있는 E 조합사무실에서 사무실 직원 2명이 더 있는 가운데 H에게 “F씨와 남편이 조합사무실에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F씨 남편이 F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을 하려고 해 간신히 말렸다. F씨 남편의 성격이 과격해 F씨가 가엽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4. 15:00경 시흥시 D에 있는 E B동 2층 임시총회장소에서 2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조합원들에게 “지금 앞에 나와서 떠든 조합원은 어시장활성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3천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 상가를 8천만 원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고대병원에서 근무하는 F 조합원이며, 우리가 서울직장까지 찾아가서 사업동의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했지만, 많은 보상을 요구하고자 사업동의를 해주지 않은 사람이니 저런 아줌마의 말은 조합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니 믿지 마세요”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 11. 15:00경 시흥시 D에 있는 I초등학교 2층 강당에서 120여 명의 조합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조합원들에게 피해자 F, 피해자 G을 지칭하며 “저 사람들은 어시장 활성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회의장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 회의를 방해한 것이니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하겠습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