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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14529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624,658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쳐 쓴다). 2. 인정 근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