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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5.선고 2018구합610 판결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사건

2018구합610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취소청구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고

00중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희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20.1. 15.

주문

1. 피고 가 2018. 10.4.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 에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4 시간 처분 을취소한다.

2. 소송 비용 은 피고 가부담한다.

3. 제 1 항 기재 처분중 서면사과,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부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시 까지 그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 과 같다.

이유

1. 처분 의 경위

가. 원고 와 H 은 2018년도에 ○○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 입학하여 □ 학년 □ 반 에 재학중이었던 학생들이다.

나.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8. 9. 28. 17:00 아래와같은 사안에 대하여 2018년도 제3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 이하 '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O H 이 원고 에게 언어 폭력 , 신체 폭력 을 가함O H 어머니 가 원고 에게 언어 폭력 ( 모욕 ) 을 가함원고 가 H 에게 언어 폭력 , 신체 폭력 을 가함

다. 이 사건 위원회는 이 사건 회의에서 위 사안에 관하여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 1호, 제2 호 에 따른 피해 학생 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의 금지 및같은 조 제3항, 제9항 에 따른 가해항색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 수(4 시간 ) 의 조치 를 할 것을 의결하였다.

라. 피고 는 2018.10.4. 위 의결결과에 따라 위와 같은 처분사유를 조치원인으로 하여 원고 에게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조치사항(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마. 원고 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하였으나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2018. 11. 12.경 원고의 재심 청구 를 기각 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의 요지

원고 는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가. 절차 적 하자

원고 와 그 법정 대리인들은 원고가 피해학생인 줄로만 알고 이 사건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 하였고 , 이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후에야 비로소 원고도 가해학생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에 따라 가해학 생 에 대한 위와같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 하여야 함에도 그 와 같은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위와 같은 절차 적 하자 가 있다.

나. 실체 적 하자

피고 는 원고 가H에게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가하였다는 점 에 대한 증거가 없음 에도 원고 에게 이 사건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실체 적 하자 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 와 같다.

4. 판단

가. 절차 적 하자 에대한 판단

1 ) 학교 폭력 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항 에 의하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피해학 생 의 보호 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각호 에 해당 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 에게 의견 진술 의 기회 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 행정 절차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 을 제한 하는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① 처분의 제목(제1호), ②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과 주소(제2호), ③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 제 3 호 ) , ④제3호 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 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 하는 경우 의 처리 방법(제4호), ⑤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제5호), ⑥ 의견제출 기한 ( 제 6 호 ) , ⑦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7호)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정 절차법 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나 청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 항 에 따른 가해 학생및 보호자 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부여는 모두 침익적 처분을 하기 전에 상대방 에게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방어의 기회를 주고 처분과 관련한 문제 상황 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처분을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그러므로 처분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예방법 제 17 조 제5 항에 규정 된 ' 가해 학생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에는학교 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전에 미리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처분 하려는 원인 이 되는 사실(이는 회의 개최의 원인이 된 학교폭력의 일시, 장소, 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 을 의미한다)을 통지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함 이 타당하다. 나아가 학교 폭력 예방법 제 17조 제5항이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조치를 요청하기 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 므로 위와 같은 처분상대방 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의견진술 기회는학교 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 회의내에서도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2 ) 이 사건 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2,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 이 인정 된다.가 ) 이 사건 학교의 학생생활안전부장은 2018.9.5. 유선으로'H 이 2018.3.경부터 같은 해 7. 경 까지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지속적인 신체폭력, 언어폭력 등 을 가하였고 , H 의 모 ( 母 ) 도 원고에게 언어폭력을 가하였다'는 내용 의 학교폭력신고를 받았고, 원고 의 부 ( 父 ) B 은 2018.9. 10. 이 사건 학교에 위와 같은 내용 의 학교폭력신고서를 제출 하였다.나 )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전담기구는 2018.9.19.원고와 H 사이의 학교 폭력 에 관하여 협의 하였는데, H 및 H 의 모가 원고에게 한 신체폭력이나 언어폭력 뿐만 아니라 원고 가 H 에게 한 언어폭력, 신체폭력에 관하여도 협의하였는데, 2018. 9.28. 17:00 위 사안 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다.

다 ) 피고 는 2018.9. 19.원고의 부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요청서 를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원고의 모가 2018.9.21. 위 우편 을 수령 하였다.

안녕하십니까 ?귀댁 자녀 의 학교 폭력 사안 관련 으로 인해 학교 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 를 개최 합니다.보호자 께 의견 을 진술 할 기회 를 주고 자 하오며 , 또한 보호자 상담 을 하고자 하오니 보호자께서는 학교 로 방문 하여 자녀 의 지도 에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 사건위원회의 위원 10명 중 8명이 참석하여 개회 선언, 진행절차 설명 , 사안 개요 설명등 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② 이후 피해학생 측 확인 및 질의응답을 위해 원고 및 원고의 부모를 입실시킨 다음 , 원고 가 피해학생인 사안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 및 원고 측 의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 그 과정 에서원고가 가해학생인 사안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나 원고 측 의 응답은 전혀 이루어 지지않았다.

③ 그 다음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의 진술을 듣는 절차로 H의 부모가 출석하여 진술 을 하였다.

④ 이후 위원들은 원고 및 H에게 각각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심리 상담 및 조언 ,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 1호, 제2 호 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및 같은 조제 3 항 , 제 9 항 에 따른가해항색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4시간)의 조치를 할 것을 만장일치 로 의결 하였다. 3 ) 위 인정 사실및 앞서 본 증거들 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및 그 부모 에게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서 정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봄 이 타당하다.

① 피고 가 2018.9. 19.원고의 부 B에게 보낸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참석요청서 에는 그 구체적인 처분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내용 : 학교폭력 사안 관련 의견 진술 기회부여"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 내용만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학교 폭력 인지, 즉 원고 측에서 신고한 원고가 피해학생인 학교폭력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 가가해학생인 다른 사안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또한 , 비록 위 참석요청서에 법률 근거로 가해학생 측 의 의견진술에 관한 '학교폭력 예방법 제 17 조 제 5항'과 피해학생 측 의 의견진술에 관한 '학교폭력예방법 제 16조 제2 항 ' 이 함께 기재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률 조항 기재만으로는 원고 측 이이 사건 회의 에서 원고가 가해학생인 학교폭력사안에 관하여도 함께 심의가 된다는 점을 알기 는 어렵다고봄 이 타당하다. 더군다나 B은 2018.9. 10. 이 사건 학교에 원고 가피해 학생 인 학교 폭력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B으로서는 위 참석요청서 에 원고가 가해 학생 인 학교 폭력 에 관한 사안도 처분사유에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 가 피해 학생인 학교폭력에 관하여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는 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사건 회의에서 다른 교사에게 사안 개요를 설명 하게 한 다음 " 피해학생 측 확인 및 질의응답을 위해 원고와 부모님을 입실시켜 주십시오 " 라고 말 하였고, 원고 및 그 부모가 입실한 직후에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는바, 원고 및 그 부모가 그 자리에서 원고가 가해 학생 인 사안에 대하여 함께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을 알기는 어렵다고 봄 이 타당 하다. 또한원고 및 그 부모가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상태에서는 원고가 피해학 생인 사안 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이 진행되었을 뿐이고 원고가 가해학생인 사안 에 대하여는 전혀 질의및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가해학생인 사안에 대하여 는 의견 진술 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 및 그 부모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절차 적하자 가 있으므로 , 원고의 나머지 주장 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여 취소 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의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 중 서면사과,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부분으로 원고에게 발생할 회복 하기 어려운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부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 가 있다고 인정 되며 , 달리 위 부분의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부분의 집행을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시 까지 직권으로 정지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강재원

판사 정승진

판사 이선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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