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1.16 2013고단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4. 19:0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정리에 있는 함씨 농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백연농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 운전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