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24,400,000원 과 위 각 돈에...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라도, 피고들은 처음부터 1억 400만 원 전부가 아니라 일부 금원 즉 F에게 교부한 4,320만 원만 투자할 의사였는데도 이 사건 금원 전부를 투자한다고 망인을 속였거나, 실제 투자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6,08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 횡령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선 피고 D의 경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일 없다.
피고 C에 대하여 본다.
먼저 피고 C이 망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피고 C이 F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 중 일부인 4,320만 원을 교부하여 편취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C이 나머지 돈 6,080만 원 중 1,200만 원을 망인의 내연녀인 G(개명 전 이름 : I)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피고 C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4,880만 원 역시 투자를 위한 부대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제1심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에 의하면 투자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지출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C은 망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에서 실제 투자금 용도로 지출되지 않은 나머지 4...